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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 주기 제공 유형
    2024 ☎ 126 1년 현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소득과 가구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그리고 2023년의 합산 연간 소득 기준이 아래의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라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총소득 기준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양자녀 지급액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약 47만 가구가 추가로 아동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한편,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31일까지인데요, 기한 내에 신청을 못 한 경우라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혜택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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